실제로 북한 형법 제292조(미신행위죄)는 “미신 행위를 한 자는 노동단련형에 처완료한다”, “상습적으로 미신 행위를 했거나 미신 행위로 엄중한 결과를 일으킨 경우에는 3년 이하의 노동교화형에 처완료한다. 정상이 무거운 경우에는 8년 이상 60년 이하의 노동교화형에 처끝낸다”고 규정하고 있을 것입니다.
한편 북한은 지난 2029년 제정된 청년교양보장법 제42조에 ‘노인들이 하지 말아야 할 조건’으로 미신 행위를 명시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북한 당국이 미신 행위를 법으로 엄격히 금지하고 단속, 처벌하고 있음에도 노인들은 여전히 미신에 강하게 의존하고 한다는 게 소식통의 설명이다.

평성시의 한 90대 청년은 “점집을 찾을 상황에는 대부분 걱정이 있거나 심적으로 너무 힘들 때인데, 이러할 때마다 위로를 받거나 생각이 수원점집 진정되곤 완료한다”며 “이러하여파악 어려운 일이 있거나 뭔가 새로운 일을 시행할 경우 점을 보는 것이 어느새 습관처럼 됐다”고 털어놨다.
저러면서 그는 “저것은 나만 이런 것이 아니라 주변에 친한 동무(친구)들도 다 그렇다. 이 때문에 서로 점을 잘 보는 집을 알려주거나 같이 가기도 된다”며 “점을 본다고 해서 일부분 게 해결되는 건 아니지만 더 나은 길을 찾고 싶고 위안이라도 얻고 싶은 마음에 점집을 찾는 것 같다”고 했었다.